"갚지 못하면 사진 뿌린다"…부산경찰청, 불법 사금융 성착취 조직 붙잡았다.- 담보 없는 피해자에 나체사진 요구, 지인 연락처까지 받아내 연 최고 40,150%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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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 쎈tv뉴스] |
돈을 빌리려는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요구하고, 갚지 못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조직원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558명, 불법 대출 규모는 14억원 상당이다.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이 밝힌 검거 대상은 대출과 추심을 맡아 범죄단체를 구성한 피의자 17명, 범죄수익 세탁 2명, 대포유심과 대포계좌 유통 10명이다.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대구를 거점으로 움직였다. 내놓을 담보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했고, 휴대전화 속 지인 연락처까지 넘겨받아 상환이 늦어지면 유포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연이율은 최고 40,150%, 평균 4,300%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조직과 연결된 사회초년생이 많았다. 남성 피해자가 여성보다 네 배가량 많았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직업과 연체 이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는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이들을 반복적으로 끌어들였다.
피의자들은 모두 같은 지역에서 자란 선후배 사이였다. 조직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구속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 모집책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범죄수익은 상품권을 거쳐 세탁됐다. 조직은 자금세탁 목적으로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12억원 가운데 5억 2,000만원가량을 상품권으로 전환했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말소를 요청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4,200만원을 확보하고 2억 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최초 검거로 시작돼 8월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 앱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업 지원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사금융 단속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