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7월 재산세 1198억 부과..신축 아파트 준공 영향
창원특례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19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8억 원 증가한 수치로, 지역 내 공동주택가격 상승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49만 9,046건에 대해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11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2.4%(28억 원) 늘어난 규모다.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내 공동주택가격 상승(2.48%)과 함께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총 4,903세대)에 따른 부과 대상 확대가 꼽힌다.
주요 신규 아파트로는 ▲의창구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2단지(1965세대) ▲성산구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1779세대) ▲마산합포구 현동 휴튼(1159세대)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과 팔용동 아트리움시티 등 대형 신축 건축물 부과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재산세 부과에서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완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박 재산세 납세지가 기존 ‘계류지’에서 ‘소유자 주소지’로 변경됐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기초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정비를 마쳐 세원 누락을 차단하고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정점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과세 자료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납기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안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쎈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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